선방위, MBC 김건희 여사 명품백 보도에 관계자 징계
김동욱 2024. 4. 30. 05:33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어제(2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보도한 MBC TV '스트레이트'에 대해 법정 제재 중에서도 가장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2월 25일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주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의 일부를 공개했으며, 이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정상적인 취재가 아니었던 점과 반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 선거 운동 기간에 보도한 점 등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고, 야권 추천 위원은 "권력을 비판하는 취재는 타당하다"고 MBC를 옹호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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