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원전 중단 1년…'쌩돈' 8000억 날렸다

윤종성 2024. 4. 3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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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2호기가 지난해 4월 이후 1년여간 멈춰 발생한 손실이 8000억원이 넘은 것으로 추산됐다.

월성 2·3·4호기의 계속운전 신청으로 오는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0기가 모두 계속운전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이들 원전이 고리 2호기처럼 가동을 중단하면 손실액은 100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운영허가가 만료된 고리 2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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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수명연장'에 손실 눈덩이
재가동되는 내년까지 1.7조 손실
2030년까지 10기 운영허가기간 만료
"전력수요·탄소중립 위해 재가동해야"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고리원전 2호기가 지난해 4월 이후 1년여간 멈춰 발생한 손실이 8000억원이 넘은 것으로 추산됐다. 월성 2·3·4호기의 계속운전 신청으로 오는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0기가 모두 계속운전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이들 원전이 고리 2호기처럼 가동을 중단하면 손실액은 100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29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따르면 고리 2호기의 가동 중단에 따라 지난 1년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해 발생한 에너지 비용은 약 8020억원으로 집계됐다. 원자력(52.5원/kWh) 대신 LNG(239.3원/kWh)로 1년간 전력을 생산해 발생한 비용을 산출한 수치다. 원전을 멈추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으로, 국가적 손실로 여겨진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지난해 4월 운영허가가 만료된 고리 2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놓쳤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의 목표대로 고리 2호기가 오는 2025년 6월 재가동에 들어가더라도 2년 2개월간 휴지기로 1조7375억원 가량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원전 10기의 계속운전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원전 10기의 실효용량은 8.45GW(기가와트)로, 이들 원전이 운영기간 갱신없이 멈추면 오는 2030년까지 발생할 손실은 107조6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발전업계에선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확대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려면 계속 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은 안전성 입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특히 원전 내 수소제거기(PAR) 성능에 확신이 없으면 지진·해일 등에 취약해 재가동은 안 된다”고 말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미국의 운영허가 갱신기준까지 더해져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검증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성 (js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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