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3개월마다 PF 경공매.. 땅값조정 본격화

권화순 기자, 황예림 기자 2024. 4. 30. 04: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사업장은 3개월 단위로 무조건 경공매를 실시해야 한다.

━새마을금고·농수협 등 오늘부터 경공매 3개월 단위로 의무화━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은 이날부터 상호금융권 모범규준을 개정해 부실 부동산 PF대출 사업장의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시작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농·수협 등도 경공매 활성화 시작... 2금융권 PF 땅값 조정 본격화
부동산PF 경·공매 활성화를 위한 상호금융 모범규준 개정안/그래픽=이지혜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사업장은 3개월 단위로 무조건 경공매를 실시해야 한다.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부실 사업장 매각이 지지부진하자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달초 저축은행이 시행한 경공매활성화 방안과 흡사하다. 앞으로 2금융권의 브릿지론 단계 PF 사업장의 땅값 조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새마을금고·농수협 등 오늘부터 경공매 3개월 단위로 의무화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은 이날부터 상호금융권 모범규준을 개정해 부실 부동산 PF대출 사업장의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시작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각 상호금융의 단위 조합들은 PF대출 원리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되면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고 3개월 단위로 무조건 경공매를 통해 사업장 처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통상 공매를 통해 부실 사업장의 토지를 처분해 왔다. 금융회사와 신탁사가 조율해 최초입찰가격 및 입찰가격 레인지를 제시한다.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 조율이 되지 않으면 최초입찰가격에서 가격을 낮추고 두 차례 가격을 조정해 입찰가격 레인지 최하단에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유찰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낮은 가격에 채권을 매각하고 싶지 않은 상호금융권은 일부러 높은 가격에 입찰을 진행하곤 한다. 입찰가격 레인지도 높게 형성해 일부로 유찰을 유도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향후 금리가 인하되면 사업장이 정상화 돼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규제에 따라 이같은 '꼼수'는 불가능해진다. 최종 유찰 가격을 기준으로 3개월 후에 다시 경공매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 직전에 진행한 경공매의 최종 유찰가격을 첫 입찰가격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수차례 입찰을 진행하면 결과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2023년 새마을금고 1288개 금고 실적/그래픽=조수아
2금융권 부동산 PF 땅값 조정 본격화.. 저축은행도 물밑 조정 시작
인위적인 가격 하향 조정으로 2금융권 PF의 경공매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계속 유찰이 되더라도 떨어진 가격에 맞춰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업장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다.

상호금융권의 경공매 활성화 방안은 지난 1일 시행한 저축은행의 경공매 활성화 방안과 사실상 동일하다. 저축은행에 이어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까지 경공매를 유도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포석인 셈이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지난 2월 기준 7%대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7월 뱅크런(대규모 자금이탈) 사태 이후 연체율이 전고점을 뚫고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뿐 아니라 금융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캠코(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동산 PF 부실채권을 1조원 매각한데 이어 최근 2000억원을 추가로 매각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PF 사업장 재평가 기준 발표를 앞두고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저축은행 경공매 활성화 방안에 따라 종전 대비 부실 사업장 정리가 물밑에서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이달말쯤 1개월 간의 경공매 진행 경과를 보고 받을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의 계약으로 사업장을 매각할 때도 경공매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장 정리 성과는 5월이나 6월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