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육아휴직, 기간-급여 확대하자 신청자 두 배로 늘었다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 지급… 부부 합산 월 최대 900만원 받게 돼
자녀 조건도 18개월까지로 확대
부부 중 한 명이 작년에 휴직하고, 올해 배우자가 쓰면 둘 다 혜택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6+6 육아휴직 급여 신규 수급자는 1만395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기존 제도인 ‘3+3 육아휴직’을 통해 급여를 처음 받은 사람이 7445명이었는데 87.5% 증가한 것이다. 기존 제도보다 혜택을 크게 늘리면서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달라진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기존의 3+3 육아휴직 제도와 무엇이 달라졌나.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이면 이용할 수 있나.
“고용보험 가입자인 일반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대상이 아니다. 남편이 공무원이고 부인이 일반 회사에 다니는 경우 남편은 제도를 이용할 수 없지만 부인은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그 대신 남편과 부인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써야 한다. 부인은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그 이상 사용한 기간에 대해선 기존처럼 80%만 받을 수 있다. 다만 남편의 경우 공무원 수당 규정에 비슷한 제도가 있는 만큼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인이 지난해에 육아휴직을 썼는데 대상이 되나.
“부부 중 한 명이 지난해 육아휴직을 썼어도 나머지 배우자가 올해 육아휴직을 쓰면 가능하다. 부인이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경우 남편이 올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부인과 남편 모두 6+6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지난해 11월∼올해 4월 육아휴직을 썼다.
“이 경우 올해 1∼4월 휴직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제도의 적용 기준이 부부 중 나중에 휴직을 쓰는 사람이 올해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기 때문이다. 올해 쓴 육아휴직이 4개월이라면 배우자 혜택이 적용되는 것도 동일하게 4개월분이다.”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한 경우 급여를 어떻게 받나.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 먼저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를 받는 것이다. 이후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사실이 확인되면 나중에 차액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 이상 버는 부부 중 부인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달에 일반 상한액인 150만 원에서 사후 지급금 25%를 뺀 112만5000원을 받는다. 이후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면 첫 달에 6+6 제도 기준 1개월 상한액인 200만 원과 부인이 받아야 할 차액 87만5000원을 함께 받게 되는 것이다.”
―급여 차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부인이 먼저 육아휴직을 쓰고 1년 사이 아내의 급여가 오른 경우에도 차액은 부인이 육아휴직을 시작할 당시인 지난해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면전서 ‘독재’ ‘통치’… 李대표 작심발언에 표정 굳은 尹대통령
- 정치 8년 떠난 원로, 모두가 손사래친 ‘독배’를 받아들다
- 135분 평행선에…민주, 채상병 특검법 등 단독 처리 나설 듯
- 국회의장 후보들도 한수 접게 만든 민주당 최대 ‘강성친명’ 모임
- ‘콘셉트카피’, ‘회사찬탈’ 명분 뒤엔 결국 ‘쩐의 전쟁’ 있었다
- “만져보니 아직 죽진 않아”…탈북자가 촬영한 北참상
- 얼마 전부터 구강 안쪽이나 목에 혹이 만져 진다.
- ‘중동 순방’ 美 블링컨 “미국-사우디 방위조약 완료 근접”
- “임신 원하는 여성이라면 ‘이것’ 반드시 끊어야”
- ‘이재명의 민주당’부터 ‘이재명의 국회’까지 [김지현의 정치언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