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 갑질' 규제 대상에 아이패드OS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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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애플은 6개월 안에 아이패드 사용자가 애플 생태계 바깥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거나 기기에 미리 저장된 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애플은 지난달 시행된 DMA상 '게이트 키퍼'(특별규제 대상 기업)여서 아이폰 운영체제(iOS)와 웹브라우저 사파리, 앱스토어 등이 이미 규제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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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의 아이패드 운영체제(OS)를 디지털시장법(DMA) 특별규제 대상에 추가했다고 AFP·블룸버그 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은 6개월 안에 아이패드 사용자가 애플 생태계 바깥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거나 기기에 미리 저장된 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애플은 지난달 시행된 DMA상 '게이트 키퍼'(특별규제 대상 기업)여서 아이폰 운영체제(iOS)와 웹브라우저 사파리, 앱스토어 등이 이미 규제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 시행된 EU의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립니다.
EU는 지난해 9월 애플과 알파벳·아마존·애플·바이트댄스·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개 업체를 게이트 키퍼로, 이들 업체의 22개 서비스를 핵심 규제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이패드OS를 비롯해 MS의 브라우저 에지(Edge), 검색엔진 빙(Bing), 자체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는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제외했었습니다.
EU는 지난달 알파벳·애플·메타를 상대로 DMA가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의무를 위반했다고 EU가 판단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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