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줄 자식 없다고요? 후계자 찾아드릴게요”…특별법 마련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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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물려받을 친족이 없을 경우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업의 기술과 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특별법을 정부가 마련한다.
급속한 산업변화를 감안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매출 기준도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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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중기 7만->10만개로 증대
2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방안을 비롯해 5대 전략과 17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가업 승계’(친족) 개념으로 이뤄지던 중소기업 승계를 ‘기업 승계’(M&A)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기업을 승계받을 마땅한 친인척이 없어 폐업을 선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특별법에는 M&A 방식 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정부와 지자체, 민간 M&A 중개업체가 컨설팅부터 M&A 후 경영통합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일본에서는 친족 승계 실패 같은 이유로 흑자임에도 폐업을 선택하는 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의 7분의 1에 달하는 문제가 발생해 정부가 M&A를 통한 승계 지원을 활발히 하고 있다”며 “한국도 M&A뿐 아니라 기술 승계, 부분 승계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매출과 고용성과가 우수한 첨단제조·에너지·인공지능(AI)을 비롯한 혁신 중소기업을 현재 7만개 수준에서 오는 2027년까지 10만개로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고 전용 지원 패키지와 규제 특례 신설을 추진하고, 신성장 분야에 투입하는 정책금융 비중을 현재 53%에서 2027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고물가와 산업 변화를 고려해 2015년 이후 10년간 조정이 없는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 기준 적정성도 검토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전용 저축통장을 신설해 가산금리를 비롯한 혜택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참여도가 높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혜택도 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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