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이브 ‘주주총회 허가’ 심문기일 30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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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에 대해 30일 오후 4시35분으로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심문기일을 오는 30일 오후 4시 35분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어도어 경영진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자 25일 서부지법에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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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에 대해 30일 오후 4시35분으로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심문기일을 오는 30일 오후 4시 35분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어도어 경영진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자 25일 서부지법에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 민희진 대표 측은 하이브가 30일로 요청한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겠다고 하이브 측에 통보했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ADOR)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팀 소속 인력은 어도어 경영진 업무 구역을 찾아 회사 전산 자산을 회수했고, 대면 진술 확보에 나섰다.
하이브는 부대표 A씨 등이 경영권을 손에 넣어 독자 행보를 시도하는 것으로 의심했고,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계획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그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5일에는 민희진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전했다. 민희진 대표는 경영권 탈취 의혹부터 아일릿 카피를 거론한 이유, 노예 계약, 뉴진스 홀대, ESG 경영을 하라 등을 주장했다. 이후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주장을 12가지 항목으로 나눠 조목조목 반박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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