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朴정부 인사들 2심 무죄에 상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실장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 외에 현기환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8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인정되고 방해 고의 있었다고 판단…상고 제기
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29일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대부분 인정됐고 피고인들에게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특조위가 제대로 된 조사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실장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 외에 현기환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8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면허 미용업소서 뱀파이어 주사 맞았다가 HIV 감염됐다"
- 가수 나훈아 은퇴 선언…"연예계 안 쳐다볼 것"
- "여권없이 오가는 韓日 만들자" 어떻게 생각하세요?[노컷투표]
- 5·18 당시 성범죄로 임신→출산→입양?
- 이번엔 일본산 맥주·초밥 올려…부산 평화의 소녀상 '또' 수난
- 5·18민주화운동 진상 알린 재수생, 44년 만에 '죄가 안됨' 처분
- 의붓母 살해 후 모래밭 암매장…검찰 "징역 35년형 약해"
- '주차위반 스티커에 불만'…입주민이 차로 주차장 입구 '길막'
- '임종성 뇌물' 인조잔디 업자, 1600억대 납품비리로 추가 기소
- 새벽 상가로 돌진한 차량…20대 운전자는 '만취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