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거부 법안들, 이재명과 전부 재발의하는데 공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중요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다 재발의해야 한다는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29일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해 왔다는 판단을 (이 대표와) 공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처리한 법률안 가운데 9건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8건은 국회 재의결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지 못해 폐기됐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아직 재의결 전이다. 이 법안들을 다음 달 30일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전부 다 재발의해 다시 의결될 수 있게 하자는 데 조 대표와 이 대표가 공감대를 이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고 남은 쌀을 정부 재정으로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고, 간호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 직역을 분리해 내고, 간호사의 활동 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간호법안에 반대해 의료계가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던 바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어 논란이 있었고, 방송 3법은 공영방송사의 지배 구조를 야권에 유리하게 바꾸는 것이란 지적이 있었다.
조 대표는 이날 “22대 국회가 열리면 야권이 공통으로 법안·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야당) 대표들끼리 또는 정책위원회 의장들끼리 모이는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조 대표는 앞서 윤 대통령과의 양자 회동을 앞두고 있는 이 대표에게, 야당 대표들이 참여하는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 여기서 먼저 대통령에게 요구할 의제를 조율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범야권 연석회의 제안은 거절하고, 조 대표하고만 25일 따로 만나 대화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가 열리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특검법도 내놓겠다고 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기획자이자 지난 2년간 정권의 황태자였다”며 “수사를 철저히 받아야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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