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렌터카 몰다 동승자 숨지게 한 30대 송치

고민주 2024. 4. 2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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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달 15일 밤 11시 50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시속 130km의 과속으로 질주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최모 씨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운전자인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전신주가 최 모씨를 덮치며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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