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장님’이 망친 코리안 드림…지난해 ‘떼인 돈’만 1,215억
[앵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차별이 상대적으로 덜한 한국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전 세계 많은 구직자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도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천 2백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많았습니다.
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족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2년 전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온 21살 A 씨.
충남의 한 딸기 농장에서 1년 넘게 일해왔는데, 지난해 9월부터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A 씨/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음성변조 : "고향의 가족들이 빚을 지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돈 벌어서 고향에 보내주는 것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농장주는 나중에 돈을 주겠다며 계속 일을 시켰지만,
[농장주/음성변조 : "(올해) 3월달까지는 해야 돼. 내일 4개월 치 주고 3월달 돼서 한 달 치 또 줄게."]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퇴직금까지 떼인 임금은 모두 1,300만 원.
생활고에 3백만 원 넘는 빚까지 지게 됐습니다.
A 씨처럼 임금이 체불된 이주노동자는 지난해에만 2만 7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못 받았다고 신고한 금액은 1,215억 원에 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주 노동자의 평균 체불 임금액은 약 663만 원이었습니다.
제도상으로는 임금이 체불되면 보증보험과 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1,400만 원까지 구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금 체불에 대응한 이주노동자의 67%는 임금을 온전히 받지 못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5인 미만 농어업 개인 사업장은 대지급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정규/변호사 : "농어업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 포장하고 유통하는 그런 경우에도 농어업으로 신고를 하고 소사장들을 둬서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로 하는 거죠."]
임금 체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할 이주 노동자는 사상 최다인 16만 5천 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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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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