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前 서울청장 “예측 어렵다”…재판장 “사고 난 뒤 대책 세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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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법정에서 이태원 참사를 예측하거나 사전에 대비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김 전 청장은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 5명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의 사전 대비와 대응이 미흡했다'는데 대해 "압사와 같은 충격적인 사고는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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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법정에서 이태원 참사를 예측하거나 사전에 대비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이에 재판장은 “사고가 난 뒤에 대책이 세워져야 하냐”며 질타했다.
김 전 청장은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 5명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의 사전 대비와 대응이 미흡했다’는데 대해 “압사와 같은 충격적인 사고는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재판 중인 이 전 서장 등의 주장과 같은 입장이다.
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재난 주무부처는 소방이지 경찰이 아니다. 경찰은 현장 관리를 지원하는 부서이다”며 “경찰의 기본 목적은 범죄 예방과 진압이다. 인파 관리, 혼잡 경비 같은 부분이 물론 중요하지만 범죄를 진압하고 해결하는 것이 일차적 의무다. 재해와 관련해서 경찰이 중심에 서 있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청장은 지속해서 ‘범죄 예방’ 측면을 강조했다.
재판장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중요도 순으로 직무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1호가 무엇인가”라며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 보호가 1호, 범죄 예방은 2호다. 경찰관의 더 중요한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재판장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이는 핼러윈 당시 시민들의 통행 등을 경찰력으로 제지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에 “사고 발생 전 동영상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안전사고가 예전에 없었다고 해서 사고가 난 뒤에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그날 오후 6시부터 112 신고했고 압사를 경고하는 신고도 했다. 그런데 그곳에 배치된 경찰관 중에서는 대비해야 한다는 보고가 없었다면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에 앞서 용산경찰서로부터 ‘경비 기동대’ 지원 요청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 전 서장은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김 전 청장은 교통 기동대만 요청했고 경비 목적의 기동대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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