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에 취득세 최대 75% 감면

최명신 2024. 4. 2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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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은 취득세가 최대 75% 감면됩니다.

경기도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런 내용의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규제 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와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합니다.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 지역으로, 경기 지역은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 등이 해당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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