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받자마자 또다시 절도…40대 차량털이 구속
천재상 2024. 4. 29. 21:05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뒤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오늘(29일) 절도와 준강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말부터 이달 16일까지 청주시 청원구 일대 주택가를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8대의 차량에서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훔쳤고, 다른 12대 차량에 대해서도 절도를 시도했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앞서 A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다가 지난 1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천재상 기자 (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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