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공사 따낸 무등록 인테리어업자, 벌금 2000만원 선고

박수현 기자 2024. 4. 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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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간 자격 없이 10억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등록 인테리어 업체와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서울에서 인테리어 시공 및 감리업체를 운영하며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경기 하남, 파주, 시흥, 충북 충주 등 5곳에서 10억4500만원 상당의 실내 건축공사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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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석 달간 자격 없이 10억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등록 인테리어 업체와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 업체 대표 A씨와 주식회사 B에 각각 벌금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서울에서 인테리어 시공 및 감리업체를 운영하며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경기 하남, 파주, 시흥, 충북 충주 등 5곳에서 10억4500만원 상당의 실내 건축공사를 한 혐의를 받았다.

B사가 맡은 공사는 모두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였다. 실제로 의뢰자의 공사가 완료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0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엄벌함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공사 금액,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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