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에서 먹고 자며 농장일…숙소비로 매달 31만원 떼여”
“고발해도 밀린 임금 안 줘”
한 달에 휴일은 단 이틀. 그마저도 겨울에는 하루도 없었다. 캄보디아에서 온 여성 A씨는 한 농장에서 1년2개월을 일했다. 농가의 창고를 ‘숙소’라며 내준 사장은 매월 31만원을 숙소비로 월급에서 떼갔다. 전기 열선이 방바닥 한편에만 깔려 있고, 단열재랍시고 벽에 붙여놓은 스티로폼은 쥐가 갉아먹었다. 그 숙소는 한겨울 매서운 추위를 막아주지 못했다.
사장은 지난해 9월부터는 월급조차 주지 않았다. A씨는 “은행에 돈이 많은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곧 풀릴 거다. 금방 줄 테니 걱정 말라”는 사장의 말을 믿었다. 쉬지 않고 겨우내 일했다. A씨는 4개월 반치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금을 합쳐 총 1300여만원을 아직까지도 받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이주노동119가 29일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연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증언대회 및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A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사장은 5월 말까지 임금을 다 주겠다고 했지만 벌써 수십 번이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를 비롯해 토론회에 온 이주노동자들은 “일을 해도 돈을 떼이기 쉽고, 고발을 한 이후에도 돈을 돌려받기 위한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권위가 발간한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일하고 있거나 1년간 일한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 379명이 겪은 임금체불 횟수는 평균 1.09회다. 평균 체불임금 액수는 약 663만원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참여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72명 중 16.7%는 ‘2회 이상’ 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하는 이유를 “외국인이기 때문에 체불하더라도 넘어가거나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한국어 수준이 낮을수록 임금체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더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임금체불 문제는 생존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인식에 기반해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선영 인권위 이주인권팀장은 “돈을 벌러 다른 나라에서 온 이들이 본인의 월급을 한두 달 못 받는 건 그 노동자뿐 아니라 그 가족 전체의 삶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심각한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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