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 인권보호관 “유가족 처벌 불원”
서보범 기자 2024. 4. 29. 20:56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된 군 사망사건 유가족에 대한 처벌 불원 의견서를 제출했다.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군 사망사건 유가족에 대한 처벌불원 등 의견서를 우편으로 제출했다”며 “다만 군 사망사건 유가족이 아닌 자들에 대해서는 엄벌을 요구하는 의견도 함께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강압적으로 의견을 관철하려는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수사의뢰를 했었다”며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 이러한 목적이 일정 부분 달성된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다만 군 사망사건 유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희망한다고 재차 강조했다”며 “그들은 의도적으로 허위주장을 내세워 근거없는 의혹을 생산하고, 불신을 키워 유가족을 선동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고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를 비롯한 군 사망사고 유가족 등 14명을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0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과의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 인권위 건물 15층을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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