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동료 흉기로 다치게 한 외국인 근로자 검거
신익규 기자 2024. 4. 2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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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경찰서는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에게 흉기로 부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미얀마 국적 A(30대)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 35분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 소재 공장 기숙사 복도에서 동일 국적의 동료 B(30대)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먹고 홧김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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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경찰서는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에게 흉기로 부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미얀마 국적 A(30대)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 35분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 소재 공장 기숙사 복도에서 동일 국적의 동료 B(30대)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현재 목숨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먹고 홧김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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