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친 골프공에 망막 찢어졌다"…법원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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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를 치다가 옆 홀에 있던 다른 골퍼의 눈을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이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김용석)는 박씨를 고소한 A씨의 재정신청을 지난 26일 기각했다.
박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티샷을 실수해 옆 홀에 있던 피해자 A씨의 안구와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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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골프를 치다가 옆 홀에 있던 다른 골퍼의 눈을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이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김용석)는 박씨를 고소한 A씨의 재정신청을 지난 26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청이 인용될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박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티샷을 실수해 옆 홀에 있던 피해자 A씨의 안구와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망막 내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시력 저하 등 후유증을 앓았다.
사고 직후 A씨는 박씨를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씨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2023년 10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캐디의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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