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직장에 불륜 알리겠다“…2500만원 뜯어낸 40대 ‘실형’

김현주 2024. 4. 2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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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A씨는 일당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A씨 일당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남편과 직장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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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쯤 유부녀인 B씨(30대 여성)와 채팅 애플리케이을 통해 알게 됐다.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A씨는 일당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A씨 일당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남편과 직장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했다.

결국 피해자는 A씨 일당에게 2500만 원을 송금했다.

김소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돈을 갈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까지 성명불상의 여성이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한 것이라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이혼에 이르게 됐고 피고인의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 남편에게 피해금 일부를 송금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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