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으로 '건폭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2024. 4. 29. 20:28
-올해 10월 말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 전개-
임보라 기자>
어느 곳보다 공정하고 안전해야 할 건설현장에서, 갈취나 폭력·불법하도급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이 다시 한번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건설 노동자의 폭력행위뿐 아니라 건설사의 부실시공 등 부패행위도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022년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해, 불법행위자 4천8백여 명을 검거하고 148명을 구속했는데요.
국수본은 이번에도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다수의 선량한 건설근로자들과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보복 범죄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목격하면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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