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이브 '주주총회 허가' 심문기일 내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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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하이브가 낸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을 내일(30일) 진행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4시 35분 하이브가 요청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과 관련한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며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민 대표는 적법하지 않다며 불응했습니다.
법원이 하이브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주총은 빠르면 5주 뒤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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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하이브가 낸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을 내일(30일) 진행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4시 35분 하이브가 요청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과 관련한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며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민 대표는 적법하지 않다며 불응했습니다.
법원이 하이브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주총은 빠르면 5주 뒤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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