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개 식용 종식’ 행정 절차 속도
류재현 2024. 4. 29. 20:20
[KBS 대구]대구시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행정조치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지난 2월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 관련 영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전업, 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영업장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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