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교회-신동아건설 '울타리 갈등'···4년 만에 해결
모지안 앵커>
서울 온누리교회와 신동아건설사 간에 계속돼온, 이른바 '울타리 분쟁'이 해결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장소: 온누리교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 서빙고 온누리교회 앞 진출입로.
4년 전 출입로 앞에 울타리가 생기면서 교회 성도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온누리교회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돼 있던 신동아건설의 토지 일부를 임차해 30년 이상 진출입로로 이용해왔습니다.
2020년 7월 서울특별시가 진출입 도로의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자 소유주인 신동아건설과 교회 간 임대료 분쟁이 발생했고, 분쟁이 합의되지 않자 신동아건설은 교회 진출입로 부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온누리교회는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온누리교회와 신동아건설, 용산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유철환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방문자들의 교통 불편과 위험, 응급상황 시 대처 곤란, 특히 장애우 신도들의 통행 어려움이 크니 교통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1천884명이 위원회에 제기한 집단고충민원에 대해 그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신동아건설 토지 4m와 교회 토지 2m를 이용해 총 폭 6m의 통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통로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보차혼용도로로 신동아건설은 설치된 울타리를 즉시 이전하고, 교회는 일정 시점까지 신동아건설에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을 위해 신동아건설의 주차장 부지 출구는 신설 통로를 사용하고, 교회는 출구 변경에 따른 교통 체계를 조정해 통로 개설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제공: 국민권익위원회 / 영상편집: 김예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조정으로 보차혼용도로가 개설되면서 주말에 약 2만 명이 방문하는 성도들의 불편이 완화되고, 신동아건설은 주변 역의 접근성 제고를 바탕으로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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