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선고에도 손 못 털었다…또 '차량털이' 40대, 구속 송치

박수현 기자 2024. 4. 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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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지 2개월 만에 또다시 차량털이를 하다가 검거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절도와 준강도 혐의를 받는 A씨(45)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지난 16일까지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일대에 주차된 차량 8대에서 현금 등 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월 동종범죄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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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차량털이 범행을 하다가 검거된 40대 A씨의 모습. /사진제공=청추청원경찰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지 2개월 만에 또다시 차량털이를 하다가 검거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절도와 준강도 혐의를 받는 A씨(45)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지난 16일까지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일대에 주차된 차량 8대에서 현금 등 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차주를 밀치고 도주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에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문이 잠겼거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친 범행도 10여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우암동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월 동종범죄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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