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이 친 골프공 맞았다" 고소…법원 "불기소 정당"
이상현 2024. 4. 29. 20:04
골프장에서 옆 홀에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 씨가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21년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박태환 씨가 친 골프공에 맞았다며 고소인 A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박 씨가 캐디의 지시에 따라 공을 친 점, 아마추어 경기에서는 공이 날아가다 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해 박 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앞서 A씨는 이 사고로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박 씨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으나 경찰과 검찰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현 기자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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