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비용 줘”…거절한 공무원 뺨 때린 5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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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비용을 달라며 주민센터에서 난동을 부리고 공무원의 뺨까지 때린 민원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50대 여성 A 씨의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강서구 화곡동의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 B 씨(30대)에게 "곧 이사도 가고 통신비 160여만 원도 밀려 있으니 이사비를 달라"며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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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50대 여성 A 씨의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강서구 화곡동의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 B 씨(30대)에게 "곧 이사도 가고 통신비 160여만 원도 밀려 있으니 이사비를 달라"며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정당한 지급 사유가 없다며 거절하자 A 씨가 격분해 폭언을 퍼붓고 뺨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이 출동했지만 B 씨가 추가 보복을 우려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이 현장에서 종결됐다. 그러나 강서구 노조가 B 씨를 설득해 고발장을 내게 했다.
A 씨는 이사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지난 3월부터 주 2~3회 주민센터를 방문했고, 4월에 들어서는 거의 매일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등 두 달에 걸쳐 B 씨를 괴롭혀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양대 공무원 노동조합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를 열고 "갈수록 심화하는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이 겪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악성 민원은 범죄라는 대국민 인식 전환과 함께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8.9%는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위법행위를 당했을 경우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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