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총선서 선거운동 중 '돼지등뼈' 제공...지방의원 고발 당해
신익규 기자 2024. 4. 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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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구 내 경로당 9곳에 돼지등뼈 18박스를 제공한 시의원 A 씨와 구의원 B 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한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임원 및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지역구 소재 경로당 9곳에 음식물(돼지등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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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구 내 경로당 9곳에 돼지등뼈 18박스를 제공한 시의원 A 씨와 구의원 B 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한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임원 및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지역구 소재 경로당 9곳에 음식물(돼지등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이나 후보자 등이 선거구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 시설 등에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대전선관위는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기표를 실수했다는 등의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C씨 등 비슷한 사례 4건에 대해서도 고발 및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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