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문화재 17년간 은닉한 전직 박물관장 집행유예…검찰 항소

박수현 기자 2024. 4. 2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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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문화재를 사들여 17년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박물관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2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박물관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사립박물관장 출신인 A씨는 지방 사찰에서 도난된 불화 '신중도'(神衆圖)를 사들여 17년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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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도난 문화재를 사들여 17년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박물관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2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박물관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사립박물관장 출신인 A씨는 지방 사찰에서 도난된 불화 '신중도'(神衆圖)를 사들여 17년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중도는 불교를 수호하는 수호신이 그려진 불교 미술 작품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문화재를 은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취지를 설명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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