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양천 보유세 최대 30% 뛴다…종부세 대상 3만 가구 늘어
【 앵커멘트 】 아파트 보유세는 조금 더 낼 것 같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평균 1.5% 상승하는데 그쳤기 때문인데, 송파나 양천 등 인기 지역은 작년보다 최대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대상 역시 작년보다 3만 가구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 기 자 】 서울 송파구의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지은 지 46년 된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전용 82㎡ 1채 보유세가 439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581만 원, 30% 넘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서울 가락동의 이 아파트는 작년 종부세를 안 냈지만, 올해는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최윤영 / 기자 - "올해 집값이 오르면서 공시가격도 따라 올랐기 때문인데, 이렇게 올해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은 종부세 대상은 26만 가구로 지난해보다 3만 가구 많습니다."
송파 10.09%와 양천 7.19% 등 일부 지역의 공시가격이 비교적 큰 폭으로 높아졌음에도 서울 전체적으로는 3.25% 상승에 그쳤습니다.
노원과 도봉, 강북 등은 공시가격이 낮아지면서 올해 내야 할 세금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1월 1일 기준 1.52% 상승하는데 그쳐 역대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습니다.
▶ 인터뷰 : 우병탁 / 신한은행 부지점장 - "23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면서 종전에 비해 보유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향후 관건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작년보다 20% 넘게 줄었지만, 다섯 명 중 네 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요건 강화에 공시가격을 올려달라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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