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일 오후 4시 35분 하이브 주주총회 허가 심문기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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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에 대해 내일(30) 오후 4시 35분으로 심문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하이브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관련해 내일(30) 오후 4시 35분으로 심문 기일을 잡고,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비공개로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어도어 경영진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뒤 답변을 받지 못하자, 사흘 뒤인 25일 서부지법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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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에 대해 내일(30) 오후 4시 35분으로 심문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하이브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관련해 내일(30) 오후 4시 35분으로 심문 기일을 잡고,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비공개로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어도어 경영진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뒤 답변을 받지 못하자, 사흘 뒤인 25일 서부지법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통상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3주가 지나면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법원 결정 후 임시 주총 소집이 통지되면 이로부터 15일 뒤 임시 총회 및 이사회가 열립니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 주총이 개최되면 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민 대표는 오늘(29) 오전 어도어 대표 및 사내 이사진 교체와 관련한 하이브의 요구가 위법하다며 이사회 개최를 거부하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임소정 기자(wit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363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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