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일 오후 4시 35분 하이브 주주총회 허가 심문기일 지정

임소정 with@mbc.co.kr 2024. 4. 29. 19: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에 대해 내일(30) 오후 4시 35분으로 심문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하이브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관련해 내일(30) 오후 4시 35분으로 심문 기일을 잡고,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비공개로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어도어 경영진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뒤 답변을 받지 못하자, 사흘 뒤인 25일 서부지법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자료사진]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에 대해 내일(30) 오후 4시 35분으로 심문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하이브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관련해 내일(30) 오후 4시 35분으로 심문 기일을 잡고,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비공개로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어도어 경영진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뒤 답변을 받지 못하자, 사흘 뒤인 25일 서부지법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통상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3주가 지나면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법원 결정 후 임시 주총 소집이 통지되면 이로부터 15일 뒤 임시 총회 및 이사회가 열립니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 주총이 개최되면 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민 대표는 오늘(29) 오전 어도어 대표 및 사내 이사진 교체와 관련한 하이브의 요구가 위법하다며 이사회 개최를 거부하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임소정 기자(wit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3636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