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 직장 동료에 흉기 휘두른 30대 미얀마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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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이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송악읍 영천리 한 공장 기숙사에서 직장 동료 B 씨(미얀마·30대)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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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뉴스1) 김낙희 기자 =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이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송악읍 영천리 한 공장 기숙사에서 직장 동료 B 씨(미얀마·30대)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다.
병원으로 이송된 B 씨는 현재 치료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kn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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