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한다고 봐도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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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 등을 계획하냐는 질문에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채널A '뉴스 A'에 출연해 "소통은 이미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룸으로 가서 질문과 답변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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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에 이 대표도 공감…정책 협조 발언 의미 커"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 등을 계획하냐는 질문에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채널A '뉴스 A'에 출연해 "소통은 이미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룸으로 가서 질문과 답변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이제는 기자회견을 다시 하냐는 뉴스가 안 될 정도로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이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 부분을 꼽았다.
이 수석은 "의료개혁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구했고, 의료개혁에 대해 이 대표도 공감하면서 윤 대통령의 정책이 옳다, 협조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수석은 "야당이 입법부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을 지역 의료의 중추로 만들려면 법이 필요하고, 사법처리로부터 불안 해소를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의 입법 부분에서 야당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당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으나 대학 총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는 15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 수석은 "이 대표도 그 상황을 잘 알고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태도였다"고 했다.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조율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수석은 "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조사해서 사실을 밝혀야 되고 추가로 더 해야 할 부분, 유족 및 피해자 지원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데는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이 수석은 "이태원 특별법은 법 체계상 조금 문제가 있다"며 "조사위가 수사기관과 같은 영장청구권을 갖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향후 입법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해 준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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