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사고 당했어요"…증거 자료 녹화 위해 과장 행동
【 앵커멘트 】 최근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이나 급제동 등 사고를 유발하는 '비접촉 사고'에 대해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을 경우 뺑소니 혐의가 속속 인정되고 있는데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만든 법이지만, 반대로 이런 점을 노려 보험사기를 저지른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SUV가 갑자기 끼어들자 뒤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립니다.
화가 났는지 차를 세우고 항의하는데, SUV는 그냥 가버립니다.
- "어디 도망가는 거야."
목발을 짚은 운전자는 비접촉 사고를 당했다며 경찰에 뺑소니 신고와 함께 보험금도 신청했습니다.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향해 이번에도 경적을 울립니다.
- "아이! XXX"
뒷좌석에 탄 동승자는 급제동에 놀란 듯 한쪽으로 몸이 쏠립니다.
- "뭐야! 엄마야! 아이고."
운전자는 이번에도 갑자기 끼어든 차량 때문에 비접촉 사고를 당했다며 증거 자료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 녹화 때부터 일부러 행동이나 말을 과장되게 한 일종의 수법입니다.
비접촉 사고는 가해자로 지목된 운전자가 사고가 난 걸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60대 운전자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 3년간 62차례에 걸쳐 2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 인터뷰 : 어영선 / 부산경찰청 교통조사팀장 - "장애인 행세를 하면서 다쳤다고 주장을 하니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 금감원 등에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해…."
경찰은 60대 운전자를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tgar1@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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