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정부 고위직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 무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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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직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항소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이 전 비서실장 등의 방해 행위로 특조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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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직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항소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이 전 비서실장 등의 방해 행위로 특조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또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대부분 인정됐고 이 전 비서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2015년 인사혁신처를 통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의 임용을 중단시키고, 공무원 추가 파견을 막거나 특조위 활동을 일찍 끝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 9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남용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특조위원장의 조사권한이 직권남용의 보호대상인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도 "이병기 전 실장이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고, 활동기간을 자의적으로 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363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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