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뒤 아들 집으로 피했더니…아파트 현관 불 질러버린 50대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bykj@mk.co.kr) 2024. 4. 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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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피한 부인을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에 불을 지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2월 낮 12시 16분께 충북 진천군 소재 지하 1층∼지상 22층짜리 아파트 16층에 사는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았다.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간 부인을 만나려 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쇠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친 뒤 문 앞에 놓여 있던 택배 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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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피한 부인을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에 불을 지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낮 12시 16분께 충북 진천군 소재 지하 1층∼지상 22층짜리 아파트 16층에 사는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았다.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간 부인을 만나려 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쇠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친 뒤 문 앞에 놓여 있던 택배 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주민 19명이 대피했으며 불은 20여 분만에 꺼졌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 또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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