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뒤 아들 집으로 피했더니…아파트 현관 불 질러버린 5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피한 부인을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에 불을 지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2월 낮 12시 16분께 충북 진천군 소재 지하 1층∼지상 22층짜리 아파트 16층에 사는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았다.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간 부인을 만나려 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쇠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친 뒤 문 앞에 놓여 있던 택배 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낮 12시 16분께 충북 진천군 소재 지하 1층∼지상 22층짜리 아파트 16층에 사는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았다.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간 부인을 만나려 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쇠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친 뒤 문 앞에 놓여 있던 택배 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주민 19명이 대피했으며 불은 20여 분만에 꺼졌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 또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혼자 사는 집, 50만원에 해드려요”…1인가구 시대에 뜨는 ‘이 직업’ - 매일경제
- “다시 태워주세요”…버려진 줄 모르고 주인 차 쫓아가는 개에 ‘울컥’ - 매일경제
- “의대 교수 사직 이유, 10명 중 9명은”…설문조사 결과 보니 - 매일경제
- “다짜고짜 차문 열더니 ‘탕’”…파격 옷 입고 춤 춘 이슬람女, 총 맞아 사망 - 매일경제
- “보는 나도 깜짝 놀랐다”…기안84, 방송 중 ‘흡연 논란’, 무슨일이? - 매일경제
- 드라마 보면서 궁금했는데…‘눈물의여왕’ 속 그 그림 한자리 모인다 - 매일경제
- “이러다 김밥도 못 사먹나”…마른김 1장, 한달 새 얼마나 올랐나보니 - 매일경제
- 윤대통령 지지율 3주 연속 하락…중도층에서 많이 빠졌다는데 [리얼미터] - 매일경제
- 윤 대통령-이재명, 오늘 오후 용산서 첫 회담…민생·정국현안 논의 - 매일경제
- 선두 경쟁 GO! 아스널, 북런던 더비서 3-2로 토트넘 격파...손흥민, PK로 16호골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