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마약 처방·셀프 투약 혐의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檢,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셀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처벌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17회에 걸쳐 유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음에도 관련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셀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처벌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신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의사로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해야 할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해 유명 연예인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도록 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횟수도 많다"면서 "피고인은 스스로도 투약해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의 마약류 범행은 일반인들의 마약류 접근을 용이하게 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취지를 설명했다.
신씨는 17회에 걸쳐 유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음에도 관련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면허 미용업소서 뱀파이어 주사 맞았다가 HIV 감염됐다"
- 가수 나훈아 은퇴 선언…"연예계 안 쳐다볼 것"
- "여권없이 오가는 韓日 만들자" 어떻게 생각하세요?[노컷투표]
- 5·18 당시 성범죄로 임신→출산→입양?
- 이번엔 일본산 맥주·초밥 올려…부산 평화의 소녀상 '또' 수난
- 의붓母 살해 후 모래밭 암매장…검찰 "징역 35년형 약해"
- 아내 폭행도 음주운전도 반복한 30대 남편 실형
- 北 한류 처벌하며 '자수' 캠페인도 전개 "이제라도 늦지 않아"
- 5·18민주화운동 진상 알린 재수생, 44년 만에 '죄가 안됨' 처분
- '임종성 뇌물' 인조잔디 업자, 1600억대 납품비리로 추가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