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대리처방' 의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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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하고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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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하고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 25일 신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를 수강하고 27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은 "의사로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해야 할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해 유명 연예인에게 마약류를 투약토록 하고 스스로 투약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며 "마약류를 투약토록 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횟수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들의 마약류 범행은 일반인들의 마약류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피고인 신씨는 유씨에게 17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음에도 관련 내용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 등도 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신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27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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