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제권 없다"던 임성근…자필로 서명한 문건 보니
채 상병 사건에서 먼저 밝혀야 할 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무리한 수색 작업은 누구의 책임이냐는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직접 수색 지시를 명령했고, 문건에 서명까지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은 권한도 없었고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던 임 전 사단장 주장과 정반대 내용입니다.
이어서 김민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채 상병 실종 이틀 전인 7월 17일 오전 10시, 실종자 수색 작전통제권은 육군 2작전사령부로 넘어갔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를 근거로 "본인은 수색 작전에 대한 통제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JTBC가 입수한 문건에는 정반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문건의 최종 승인자는 자필 서명을 남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본 문건이 예하 부대에 배포된 시간은 17일 오후 9시 55분으로 확인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문건을 통해 해병 제2신속기동부대에는 실종자 수색을, 채상병이 소속된 포병여단에는 복구 작전 시행을 명령했습니다.
이미 12시간 전에 육군으로 작전통제권이 넘어갔는데도 해병대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전 시행을 명령한 겁니다.
이 명령 때문에 해병대 병사들은 폭우에도 철수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부하 장교들의 대화엔 그때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현장 지휘를 맡은 포대장은 폭우로 수색 작업이 쉽지 않다고 보고했지만 여단장은 "사단장 의사 때문에 당장 철수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합니다.
[박모 씨/해병 7여단장 (2023년 7월 18일 / 통화) : 정식으로 철수 지시는 상황이 좀 애매해.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드렸는데, 첫날부터 알잖아…강인하게 해야지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해병대 수사단은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임 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재조사를 통해 혐의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당 문건과 관련, JTBC에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답변은 제한된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상식적이라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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