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쓴 육아휴직, 현금성 바우처로…가족수당 신설”

김진화 2024. 4. 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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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많은 저출생 대책이 나왔지만 현실에선 육아휴직조차 원하는 만큼 쓰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근로자들을 위해 못 쓴 휴직 기간을 아이돌봄 바우처나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 정부 자문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자녀를 출산한 이 중견기업 직원은 출산휴가만 쓰고 바로 일터로 돌아왔습니다.

1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지만, 복직 이후 불이익이 걱정됐습니다.

[이○○/육아휴직 미사용 근로자/음성변조 : "경력에 조금은 피해가 되지 않을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좋은데 다른 현장으로 간다거나 그런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최근 10년간 육아휴직자 수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어느 직장이냐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결과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육아휴직 사용실적은 대상자의 48.7%인데, 29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10% 안팎에 그쳤습니다.

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런 사각지대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다면, 미사용분을 아이 돌봄 서비스 바우처, 즉 지원금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각자 필요한 만큼 쓰되, 남은 기간만큼은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안입니다.

[이영욱/KDI 선임연구위원 :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관대성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제도보다는 이것들이 실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또 기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자녀장려세제 등으로 흩어져 있는 각종 지원금과 혜택을 합쳐 가칭 '가족수당'을 신설하자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고 절감된 재원으로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는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합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올해 말 정부에 최종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촬영기자:신동곤 정민욱/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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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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