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법원에 어도어 주주총회 소집 신청···30일 심문 시작

전현진 기자 2024. 4. 2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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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 본사 모습. 성동훈 기자

BTS 소속사인 하이브(의장 방시혁)가 뉴진스 소속사이자 자회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하이브가 요청한 주주총회소집 허가 청구와 관련한 심문기일을 오는 30일 오후 4시 35분에 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심문은 비공개 예정이다.

이날 하이브는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해임하기 위해 이사회 개최를 요청했는데, 민 대표 측이 응하지 않겠다는 답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앞서 지난 25일 이미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청구한 상태였다.

비상장회사인 어도어는 상법 적용을 받는다. 상법에 따르면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고 실제 개최되기까지 통상 두 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경영권을 침탈하려 한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민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 민희진, 30일 이사회 소집 요구 불응 “하이브 요구 적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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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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