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서울서부지법에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30일 심문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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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서울서부지법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냈다.
2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25일 서울서부지법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냈다.
하이브 관계자는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한 것은 대주주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라며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개최에 대한 결정을 맡긴 것이기에 만약 민 대표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임시 주주총회 개최 허가가 나면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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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서울서부지법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냈다. 자회사 어도어의 경영진 교체 명분 만들기에 나선 모양새다.
2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25일 서울서부지법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냈다. 어도어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을 것에 대비한 조치다.
하이브가 낸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관련 심문 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4시35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심문 내용은 비공개된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어도어 민희진 대표에게 주주총회 소집 신청을 서면으로 요구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민 대표는 29일 오전 하이브 측에 메일을 보내 △어도어 경영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이며 △감사의 이사회 소집이 권한 밖이기에 적법하지 않다며 이사회 소집을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신청을 하면 4~5주 뒤 결과가 나온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당일 임시 주주총회 소집이 통지되고 15일 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다. 이 과정에 따르면 1~2개월 사이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교체될 수 있다.
하이브 관계자는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한 것은 대주주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라며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개최에 대한 결정을 맡긴 것이기에 만약 민 대표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임시 주주총회 개최 허가가 나면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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