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에 뇌물’ 업체대표, 1600억 납품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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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인조잔디 업체 대표가 1600억원대 납품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29일 인조잔디 납품업체 공동대표 2명과 업체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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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상대 편취… 검찰, 추가 기소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인조잔디 업체 대표가 1600억원대 납품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공동대표 중 한 명인 A(55)씨는 임 전 의원에게 1억21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임 전 의원의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6년여간 1479회에 걸쳐 부풀려진 가격으로 인조잔디를 공공기관에 납품해 1665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가를 부풀려 얻은 부당이익은 509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인조잔디 관급 납품 사상 최대 규모의 납품 비리”라며 “공공 조달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뜨리고 국가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경기 광주에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광주에 선거사무실을 개소한 임 전 의원의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수술 비용을 대납하는 등 1억21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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