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았다" 법원, 고소인 재정신청 기각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4. 4. 2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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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 6개월 전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옆 홀 경기자를 맞춘 혐의로 고소당한 수영 스타 박태환(35)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서 박씨가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 등이 다쳤다며 박씨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

A씨는 검찰 처분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재정신청까지 냈지만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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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연합뉴스


약 2년 6개월 전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옆 홀 경기자를 맞춘 혐의로 고소당한 수영 스타 박태환(35)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6일 고소인 A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 했을 때 고소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A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서 박씨가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 등이 다쳤다며 박씨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이의신청을 냈다.

다시 사건을 살핀 검찰은 박씨가 당시 캐디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타깃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검찰 처분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재정신청까지 냈지만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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