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비 도로서 운전업무 중 사고… “무면허였어도 업무상 재해 인정”

유경민 2024. 4. 29. 19: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사망했다면, 무면허 운전을 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무면허 운전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업무 현장 자체의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흙 운반하다 추락 사망
법원 “현장 위험성이 사고 원인”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사망했다면, 무면허 운전을 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무면허 운전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업무 현장 자체의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회사 차를 몰다가 업무 중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2021년 새벽 경기 화성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운반하기 위해 미개통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우측에 있는 커브길 쪽으로 핸들을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해 도로를 이탈했다. 이후 A씨는 배수지로 추락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1종 대형 운전면허가 있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태였다.

A씨의 자녀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2022년 4월26일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내렸다.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하고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1991년부터 운전한 점을 근거로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A씨가 이 사건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은 있었다”며 “무면허 운전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