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공단,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조리원 폐암 산재 인정하라"

이영주 기자 2024. 4. 29. 19: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29일 오후 광주 서구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단은 조리흄으로 폐암을 앓게 된 금호타이어 소속 비정규직 조리원의 산재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단은 신청인의 폐암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 앞서 기아차 광주공장 구내식당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비정규직 노동자도 조리흄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바 있다"며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이번 조리원의 폐암은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29일 오후 광주 서구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단은 조리흄으로 폐암을 앓게 된 금호타이어 소속 비정규직 조리원의 산재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제공) 2024.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29일 오후 광주 서구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단은 조리흄으로 폐암을 앓게 된 금호타이어 소속 비정규직 조리원의 산재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해당 조리원은 23년 동안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일하며 조리흄에 노출됐다. 3년 전 식기세척기 쪽 환기 시설이 설치되기 전에는 이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이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20년 넘도록 일한 것과 직업성 암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은 신청인의 폐암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 앞서 기아차 광주공장 구내식당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비정규직 노동자도 조리흄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바 있다"며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이번 조리원의 폐암은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원청사인 금호타이어도 곡성과 광주 공장 구내 식당 주방 직업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 검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주기적인 폐질환 관리 등 사후책임은 원청인 금호타이어가 책임질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고용노동부도 집단급식을 하는 대기업 구내식당 노동자에 대한 폐암 등 호흡기 질환에 대한 건강·사후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