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업무·발전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주택은 동결"

세종=조규희 기자 2024. 4. 2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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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업무 난방용과 발전용 도시가스 요금이 오른다.

29일 한국가스공사와 금용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는 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19.4395원의 도매요금을 유지한다.

다만 도시가스 업무난방용은 현행보다 1.5%, 발전용은 2.6% 인상한다.

공공요금인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도입가, 제세공과금 등의 원료비와 공급비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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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7월 도시가스 요금을 4.5% 인상한 뒤 1년만에 평균 13.1% 인하한다고 밝힌 가운데 30일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가에 도시가스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업무 난방용과 발전용 도시가스 요금이 오른다. 주택용과 일반용 등 민수용 요금은 현상 유지다.

29일 한국가스공사와 금용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는 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19.4395원의 도매요금을 유지한다. 지난해 5월 MJ당 1.04원 인상 이후 계속 동결이다. 다만 도시가스 업무난방용은 현행보다 1.5%, 발전용은 2.6% 인상한다.

공공요금인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도입가, 제세공과금 등의 원료비와 공급비용으로 구성된다. 현행 19.4395원은 원료비(85.7%) 16.6667원과 공급비(14.3%) 2.7728원의 합산이다.

원료비는 국제유가·환율 같은 LNG 국내 도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해 격월(매 홀수월) 산정, ±3%를 초과하는 변동이 있을 경우 조정한다. 공급비용은 연 1회(5월1일) 조정하는데 도매요금 심의위원회 심의,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승인한다.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지난해 말 13조7000억원까지 증가한 상태다. 미수금은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판매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으로 '언젠가 회수할' 금액이지만 현재의 규모는 위험 상태다. 지난해 부채비율은 482.68%다. 전기요금에 이어 가스요금 정상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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