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이브 주주총회 허가 심문기일 지정…내일 오후 4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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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에 대해 30일 오후 4시35분으로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서울서부지법은 하이브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관련해 내일(30일) 오후 4시35분으로 심문 기일을 잡았다고 29일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어도어 경영진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뒤 답변을 받지 못하자 25일 서부지법에 임시 주주총회(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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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요구 위법"…이사회 개최 '거부'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에 대해 30일 오후 4시35분으로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서울서부지법은 하이브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관련해 내일(30일) 오후 4시35분으로 심문 기일을 잡았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어도어 경영진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뒤 답변을 받지 못하자 25일 서부지법에 임시 주주총회(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통상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3주가 지나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 결정 후엔 임시 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15일 후 임시 총회 및 이사회가 개최된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 주총이 개최되면 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다.
이에 민 대표는 29일 오전 어도어 대표 및 사내 이사진 교체와 관련한 하이브의 요구가 위법하다며 이사회 개최를 거부하는 회신을 보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 및 A 어도어 부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25일 감사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현재 민 대표는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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