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이사회 소집 불응” vs 하이브 “임시주총 신청”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방송일 : 2024년 4월 29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국내 최대 음반 기획사 하이브와 자회사인 민희진 대표, 뉴진스맘의 민희진 대표의 갈등이 이제 본격적인 법적 소지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회 이야기. 하이브 측이 이사회를 요구했는데 허 변호사님 민희진 대표가 바로 그것을 응하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허주연 변호사]
대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해임하든가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해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는 정관의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대표 이사가 소집권자인 경우로 정해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신을 해임할 이사회를 대표이사인 민희진 대표가 수집을 하지는 않겠죠.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감사가 소집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오로지 대표이사의 어떤 직무상 불법 행위나 정관이나 법령에 위반한 행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 이사의 해임만을 위해서 이 이사회를 수집하는 것을 요청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 대표 쪽에서는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내가 법령상 위반한 것이 명백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이사회 수집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대표 이사를 해임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주 총회 소집도 원칙적으로 대표 이사가 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하지 않겠죠. 그런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는 법원에 임시로 주주총회 소집을 할 사람을 소집권자로 정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이브 쪽에서 법원의 주주총회 임시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신청을 내놓은 상태고요. 4~5주 정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있으면 법원의 판단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