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무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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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오늘(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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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오늘(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대부분 인정됐고 피고인들에게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특조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상고를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 역시 "세월호 특조위에서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 중단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가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0여 명을 보내지 않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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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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